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세무적 요소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해당 세액을 사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으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보통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중, 사업자가 일정 실적에 기반하여 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 4회의 신고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주로 법인사업자로, 이들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4월에,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사업자가 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본인이 징수한 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하는 ‘예정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정해주는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의 개념
예정고지란,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조차 발부되지 않으므로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집계: 최근 6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 확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활용: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본인의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주의사항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실적에 대한 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0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이자 및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의 세무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절차로,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부가세 예정신고의 전반적인 개념과 확인 방법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연 4회 진행되며, 각 과세기간에 따른 세액을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일정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