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 일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개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경우
-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즉,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53만 원 6243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 2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취업자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인 youthcenter.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중퇴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한 결과는 다음 달 15일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순위는 졸업 또는 중퇴 후 시간이 오래된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유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구직자에게도 우선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클린카드는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시에는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에 대해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중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동안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무리 말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구직활동과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며, 구직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